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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14 [가스신문] LPG사업자단체, 회계 공시 등 규정 마련해야
  • 작 성 자 : 관리자
  • 작 성 일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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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업자단체, 회계 · 공시 등 규정 마련해야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부실가능성 상승

최인호 의원 등 12인 액법개정안 입법발의

 

2018년 8월 14일                                           김재형 기자

    

 

최인호 의원 등 12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입법발의하고 

사업자단체가 운영면에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부실가능성 상승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법률에 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자단체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손해 등을 보전하기 위한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의 설립ㆍ사업에 대해서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동 사업자단체는 운영면에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사업자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률에 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 조직으로서 총회ㆍ이사회ㆍ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한다.

(안 제50조, 제50조의2, 제52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사업자단체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한다.(안 제52조의5부터 

제52조의7까지 신설) 

또한 사업자단체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분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52조의8 신설)

사업자단체가 회원의 공제사업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다.(안 제52조의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