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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 [가스신문] LPG충전소 내 휴게음식점 설치 가능해진다
  • 작 성 자 : 관리자
  • 작 성 일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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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 내 휴게음식점 설치 가능해진다


산업부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1월 11일                                                        김재형 기자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LPG충전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활동 규제가 완화됐다. 이밖에 LPG용기는 전문검사기관에서 폐기토록 해 파기주체를 일원화 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스용품 표시사항에 제조일자 추가 및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평가는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수검토록 해 안전성평가 수검시기를 합리화시켰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배관으로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포함시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을 확대했다.

특히 충전소 내에 휴게음식점,고객휴게실,일반사무실 등 설치를 허용해 충전소 편의시설 설치확대를 꾀했다.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폐기대상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에서 폐기토록 해 파기주체를 일원화 시켰다.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 미검사 용기에 가스를 충전한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상향 및 세분화시켜 가스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에너지안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